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7권(2022년 발간)
1919년 3월 전국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자 경기도 양주군 진접면 부평리(富坪里) 봉선사의 승려였던 김성암 등은 양주 부평리 주민을 모아 시위를 벌이기로 하였다. 3월 29일 김성암은 이순재(李淳載)·김석노(金錫魯) 등과 함께 봉선사 서기실에서 ‘조선독립단 임시사무소’의 이름으로 “현재 파리강화회의에서 12개국을 독립시키기로 결정”하였다는 것과 “이제 조선도 이 기회에 적극적으로 소요를 계속하여 독립의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는 취지의 문서를 만들었다. 이를 등사판으로 200부 인쇄하여 배포하다가 체포되었다.
1919년 5월 19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이른바 ‘출판법(出版法) 위반’으로 징역 1년 2월을 받고 상고하여 1919년 7월 10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8월을 받았다. 다시 상고하였으나 1919년 9월 11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어 서대문감옥에서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2021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경성복심법원:1919. 7. 10)
- 판결문(判決文)(고등법원:1919. 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