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6권(2021년 발간)
1933년 8월 전남지역 운동가와 일본 전협(全協)과 관련돼 활동하던 인사들이 중심이 돼 비밀결사 전남운동협의회(全南運動協議會)를 결성했다. 이 조직은 해남, 영암, 장흥, 강진, 완도, 보성 등지에서 활동하고 적색농민, 노동조합 결성을 준비했다. 그 관계자는 5백여 명에 달했다.
이두추는 1934년 9월 전라남도 장흥군 대덕면 신월리에서 전남운동협의회에 가입해 활동하다 체포됐다. 그는 이른바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으로 체포돼 기소유예를 받았다. 이후 1934년 9월 15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를 선고받았다.
정부는 2020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매일신보(每日申報)(1934. 9. 10)
- 판결문(判決文)(대구복심법원:1937. 7.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