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6권(2021년 발간)
이길원은 사회주의 서적을 읽고 공산주의 사상에 공명하던 중 1934년 1월 전라남도 장흥군에서 장흥적색농민조합에 가입해 하부 조직인 청년반에 속해 활동했다.
같은 해 8월 전남지역 운동가와 일본 전협(全協)과 관련돼 활동하던 이들이 중심이 돼 비밀결사 전남운동협의회(全南運動協議會)를 결성했다. 이 조직은 해남, 영암, 장흥, 강진, 완도, 보성 등지에서 활동하며 적색농민, 노동조합 결성을 준비하며 관계자가 5백여 명에 달했다. 이길원은 이에 가입해 활동하다 체포됐다.
이길원은 1934년 3월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 혐의로 체포돼 같은 해 9월 15일 기소유예를 선고받았다. 1937년 7월 19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2020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조선중앙일보(朝鮮中央日報)(1934. 9. 10)
- 판결문(判決文)(대구복심법원:1937. 7.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