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6권(2021년 발간)
전남노농운동협의회(全南勞農運動協議會)는 1933년 8월 전남지역 운동가와 일본 전협(全協)과 관련돼 활동하던 이들이 중심이 돼 비밀결사이다. 이 조직은 해남, 영암, 장흥, 강진, 완도, 보성 등지에서 활동하고 적색농민, 노동조합 결성을 준비했다. 그 관계자는 5백여 명에 달했다.
1934년 1월 ‘전남운동협의회운동’의 일환으로 전라남도 장흥군 대덕면(大德面)에서 고서동이 책임자인 장흥적색농민조합이란 비밀결사가 결성됐다. 고복동은 농업에 종사하면서 장흥적색농민조합에 참여하고 산하의 소년반 책임자를 맡았다.
고복동은 장흥적색농민조합에서 활동하다 이른바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그러나 1934년 9월 15일 기소유예 판결을 받았다. 당시 그의 나이는 19세였다.
정부는 2020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대구복심법원 ; 1937. 7. 19)
- 매일신보(每日申報)(1934.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