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6권(2021년 발간)
이길종은 사회주의 서적을 읽고 공산주의 사상에 공명하던 중 1934년 1월 전라남도 장흥군 남면에서 장흥색농민조합의 농민반원으로 활동했다.
같은 해 8월 전남지역 운동가와 일본 전협(全協)과 관련돼 활동하던 이들이 중심이 돼 비밀결사 전남운동협의회(全南運動協議會)를 결성했다. 이 조직은 해남, 영암, 장흥, 강진, 완도, 보성 등지에서 활동하고 적색농민, 노동조합 결성을 준비했다. 그 관계자는 5백여 명에 달했다. 이길종은 이에 가입해 활동하다 체포됐다.
이길종은 1934년 2월 전남운동협의회 활동이 발각돼, 같은 해 9월 6일 구류됐다. 이후 이른바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 혐의로 같은 해 9월 15일 기소유예를 선고받았다.
정부는 2020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조선일보(朝鮮日報)(1934. 9. 7)
- 판결문(判決文)(대구복심법원:1937. 7.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