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6권(2021년 발간)
1932년 7월경 전라남도 장흥군 장평면 양촌리(陽村里) 김명선(金明善)의 집에서 길덕동은 길양수(吉梁洙), 문홍식(文洪植), 한재구(韓在龜), 임도진(林道鎭) 3명과 회합했다. 이들은 자본주의 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무산대중의 해방을 목적으로 한 비밀결사 장평농민조합 조직에 참여했다.
장평농민조합 내에는 선전부, 교육부, 서무부 등이 설치됐다고 전해지며, 길덕동은 교육부장이자 양촌리의 책임자 역할을 맡았다. 이후 그는 소작료의 감면, 공과금의 지주부담 등의 실천활동을 전개하다가 체포됐다.
길덕동은 이른바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으로 체포돼 1934년 9월 15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정부는 2020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광주지방법원 장흥지청:1936. 12. 28)
- 조선중앙일보(朝鮮中央日報)(194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