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5권(2020년 발간)
1919년 4월 1일 경기도 양성면 면민(面民)들이 독립만세운동을 일으켰다. 이부성은 면민들과 함께 동항리로 가서 만세를 불렀다. 군중은 독립만세를 외치고 주재소와 보통학교에 나아가 만세운동을 펼쳤다. 2,000명으로 늘어난 시위군중은 애절하게 ‘독립’을 외쳤다. 돌을 던지고 몽둥이를 휘두르며 경찰관주재소를 공격했다. 양성면사무소로 쳐들어가 서류와 기물을 꺼내 앞마당에서 불태웠다. 주재소 순사들이 발포하였으나 시위를 진압하지는 못했다. 시위행렬은 2일 새벽 원곡면 외가천리(外加川里) 원곡면사무소로 몰려가 불을 질러 서류와 물건을 태웠다. 일본 군경은 무력진압했으며, 여기서 5명이 사망하고 이후 원곡면과 양성면 주민 수백 명이 체포되었다.
이러한 만세운동을 하다 체포된 이부성은 1921년 1월 22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위반(保安法違反), 건조물소훼(建造物燒燬), 소요(騷擾)’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2019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경성복심법원:1921. 1. 22)
-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국사편찬위원회, 1996) 제26권 48~5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