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5권(2020년 발간)
1922년 8월 동아일보(東亞日報) 마산지국(馬山支局) 진해분국(鎭海分局)의 총무 겸 기자로 임용되었다. 1923년 4월 22일 진해청년회(鎭海靑年會) 위원으로 선출되었으며, 같은 해 6월 18일 경상남도 창원군 진해면 진해소작회(鎭海小作會) 창립총회에서 위원으로 선출되어 활동하였다.
1924년 4월 진해소작회 대표로 서울에서 열린 조선노농대회(朝鮮勞農大會)에 출석하였다. 20일 조선노농총동맹 창립총회에 참석하였다. 경찰의 해산 명령에 반대하여 당일 저녁에 군중과 함께 노동가(勞動歌)를 부르며 시위행진을 하다가 강태윤(姜泰允) 등과 함께 종로경찰서(鐘路警察署)에 체포되었다. 이후 검찰로 송치되었다. 5월 5일 불기소(不起訴) 처분을 받고 서대문형무소에서 출옥하였다.
1925년 하구야학회(下龜夜學會)를 창립하고 강사로 활동하였다. 7월 18일 경남수해구제회(慶南水害救濟會)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10월 3일에는 진해여자청년친목회(鎭海女子靑年親睦會)에 몸담았다. 1926년 3월 1~7일 열린 기독교 부흥사경회(福興査經會)에서 ‘기도로 병을 낫는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개만도 못하다’ 등의 설교를 하자, 이에 기독교를 반대하고 선교사 이기선(李基宣)을 배척하는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로 인해 진해경찰서(鎭海警察署)에 체포되었다. 같은 해 6월 8일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청(馬山支廳)에서 ‘소요(騷擾), 예배설교방해훼기(禮拜說敎妨害毁棄), 출판법(出判法) 위반’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
1927년 10월 20일 신간회 창원지회 설립대회에서 대의원(代議員)으로 선출되어 선전부(宣傳部)를 맡았다. 12월 11일 정기대회에서 집행위원으로 선출되었다. 1928년 2월 21일 진해청년회 집행위원회에서 해군(海軍) 탱크 조선인 노동자 상해(傷害) 사건의 진상조사를 위한 조사위원으로 선정되었다. 4월 1일 진해청년동맹(鎭海靑年同盟) 창립총회에서 여자부(女子部) 책임으로 선정되었다. 1931년 1월 8일 신간회 창원지회 정기대회에서 임시의장으로 선출되었으며, 23일 조직선전부 책임을 맡았다.
1932년 5월 8일 진해장학회(鎭海獎學會) 평의원, 1936년 5월 감사(監事)로 선출되었다. 1939년 5월 14일 진해제3소학교(鎭海第三學校) 부형회(父兄會) 총회에서 평의원으로 선출되어, 학교당국에 ‘조선어과(朝鮮語科)’의 부활을 요청하였다. 1940년경 조선군참모부(朝鮮軍參謀部)에서 조사한 창씨제도(創氏制度)에 대한 민족주의자의 언동(言動)을 보면, “우리 반도민(半島民)이 선조(先祖)로부터 계승해온 성(姓)을 당국의 정책이라고 해서 쉽게 창씨(創氏)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등의 발언을 하였다.
정부는 2019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 동아일보(東亞日報)(1922. 8. 23, 1926. 6. 4, 1927. 10. 23, 11. 20, 12. 17, 1939. 5. 17)
- 조선일보(朝鮮日報)(1923. 4. 30, 6. 25, 10. 23, 1926. 6. 5, 1931. 1. 13, 1. 31, 1932.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