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5권(2020년 발간)
어려서 약 5년간 한문(漢文)을 수학하고, 1917년부터 1933년까지 전라북도 남원군 산동면(山東面) 부절리(釜節里)에서 구장(區長)을 지냈다. 1945년 5월 16일 마을 앞 노상에서 주민으로부터 군산(群山)의 비행장(飛行場)이 공습(空襲)을 받았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다음날인 17일 오전 10시경에 마을 주민 고원갑연(高原甲淵) 외 다수에게 군산의 비행장이 전부 없어졌으니, 이제 마음 편히 안심하고 농작물을 생산하자는 얘기를 전하였다.
이 일로 시국(時局)에 관한 조언비어(造言飛語)를 유포했다는 이유로 일제 경찰에 체포되었다. 1945년 6월 13일 전주지방법원(全州地方法院) 남원지청(南原支廳)에서 이른바 ‘조선임시보안령(朝鮮臨時保安令) 위반’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전주형무소(全州刑務所)에서 옥고를 치르던 중 같은 해 7월 23일에 순국(殉國)하였다.
정부는 2019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수형인명부(受刑人名簿)
- 약식명령(略式命令)(전주지방법원 남원지청:1945.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