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4권(2019년 발간)
1927년 7월 20일 개최된 신간회 길주지회 설립대회에서 서무부(庶務部) 상무(常務)로 임명되어 활동하였다. 8월 4일 길주청년회 창립 8주년 기념강연회에서 강연했으며, 함북기자단(咸北記者團) 길주집행부에서 조사·발표한 ‘길주공립보통학교(吉州公立普通學校) 사건’의 권고문을 작성하는 위원이 되어 학교 당국자를 비판하고 사퇴를 촉구하였다. 그즈음 길주청년회 집행위원회에서 서무부 담당으로 선정되었으며, 8월 6일 함북청년총연맹의 중앙집행위원으로 활동하였다. 한편 1927년 말부터 1928년 초에 걸쳐 전국의 지방청년단체들이 청년동맹 조직으로 변경되어 중앙 조직의 지부로 편제됨에 따라, 1927년 12월 11일 조선청년총동맹 산하 길주청년동맹이 새롭게 결성될 때 집행위원 겸 정치문화부장에 선출되어 활동하였다. 1928년 2월 14일에 개최된 신간회 길주지회 간사회에서 서무부 책임을 맡아 활동하였다.
1928년 3월 9~10일 청진검사국(淸津檢事局)에서 관내 사회단체를 대대적으로 수색할 때 가택수색을 당하였다. 조선청년총동맹 함북도연맹 대회를 앞두고 4월 7일 열린 길주청년동맹 확대집행위원회에서 도연맹 대회 건의안작성위원(建議案作成委員)으로 선정되었다. 이후 4월 15일 나남(羅南)에서 열린 조선청년총동맹 함북도연맹 제2회 정기대회에 참석하여, 다음날인 16일 회의에서 도연맹의 연락조직부원으로 선출되었다.
이와 같이 길주 지역의 청년운동에 매진하던 중 동지들과 함께 길주경찰서(吉州警察署)에 체포되었다가, 6월 28일 도연맹 집행위원장 황태성(黃泰成)과 함께 청진검사국으로 송치되었다. 단오를 맞아 열었던 운동회 통지서가 일제의 정치를 비난하는 풍자적인 ‘불온 문구’라 하여 ‘출판법 위반’이라는 명목을 붙였으나, 실상은 함북지역 청년운동에 대한 일제의 대대적인 탄압이었다.
오랜 예심 기간을 거쳐 이용국을 비롯한 32명이 기소되었다. 이용국은 2년 이상 여러 차례 ‘구류 갱신’을 거치면서 구금되어 있다가, 1930년 7월 11일 청진지방법원(淸津地方法院)에서 이른바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하여 즉시 공소를 제기하여 12월 22일 경성복심법원(京城覆審法院)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청진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던 중에도 단식동맹(斷食同盟) 조직, 예심기한(豫審期限) 단축 요구 등으로 일제에 항거하였다. 1931년 1월 10일 동지 9명과 함께 형 집행 만기로 출옥하였다.
출옥 직후 함경북도 당국의 궁민구제사업(窮民救濟事業)을 비판하고 총독정치를 비방하는 기사를 실어 또 다시 검거되었다. 1931년 11월 28일 송치되어, 1932년 2월 16일 청진지방법원 성진지청(城津支廳)에서 이른바 ‘명예훼손죄’로 벌금 50원에 처해졌다.
정부는 2018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판결문(判決文)(경성복심법원:1930. 12. 22)
- 형사공소사건부(刑事控訴事件簿)(경성복심법원 검사국, 1930)
-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경찰청)
- 일제감시대상인물카드(국사편찬위원회)
- 중외일보(中外日報)(1927. 7. 30, 8. 1, 8. 11, 8. 13, 1928. 1. 17, 2. 20, 4. 1, 4. 12, 4. 21~22, 7. 2~3, 1930. 3. 8~12, 6. 12)
- 동아일보(東亞日報)(1928. 3. 15, 5. 30, 1929. 1. 29, 1930. 3. 7~11, 12. 23, 1931. 1. 13, 4. 10)
- 조선일보(朝鮮日報)(1930. 3. 8~11, 6. 15, 7. 14, 1931. 1. 12)
- 매일신보(每日申報)(1930. 3. 17, 12. 16~17, 12. 23~24, 12. 26~27)
-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국사편찬위원회, 2002) 제50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