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4권(2019년 발간)
1945년 5월 12일 영암군 서호면(西湖面) 몽해리(夢海里)에서 친형에게 “천황 폐하는 어디에 있나? 도망가지 않고 내지(內地)에 있는지, 조선에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일왕에 대한 비난조의 발언을 하였다.
이로 인해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7월 18일 이른바 ‘불경죄(不敬罪) 및 조선임시보안령(朝鮮臨時保安令) 위반’으로 광주지방법원(光州地方法院) 목포지청(木浦支廳) 검사분국(檢事分局)으로 송치되었다. 21일 불기소 처분을 받고, 30일 구류(拘留) 취소로 석방되었다. 광복 이후인 8월 31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2010년 2월 10일 광주제일고등학교에서 명예졸업장을 수여했다.
정부는 2018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집행원부(執行原簿)(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 검사분국, 1945)
- 형사사건부(刑事事件簿)(광주지방법원 장흥지청 검사분국, 1945)
- 형사사건부(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1945)
- 판결문(判決文)(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1945. 8. 31)
-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