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4권(2019년 발간)
서울 경성척식경제전문학교(京城拓殖經濟專門學校) 1학년에 재학 중이던 1944년 12월 겨울방학을 맞아 귀향했을 때 마을 주민들과 함께 일제당국의 부당한 강제 공출에 맞서 항거하였다. 1944년 12월 20일 ‘추곡(秋穀) 공출성적 불량’을 이유로 갑자기 청년단원들이 마을에 들이닥쳐 가택수색을 벌이자 분개한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가택수색의 법적 근거, 공출성적 불량의 근거 등을 따지면서 일제당국의 행태에 맞섰다.
이 일로 인해 다음날인 1944년 12월 21일 개성경찰서(開城警察署)에 체포되었고, 3개월여 동안 구금되어 취조를 받았다. 1945년 3월 22일 경성지방법원(京城地方法院) 개성지청(開城支廳)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및 육해군형법(陸海軍刑法) 위반’으로 징역 단기 1년, 장기 2년을 선고받았다. 김천소년형무소(金泉少年刑務所)에서 옥고를 치르던 중 8.15 이후인 1945년 8월 18일 가출옥(假出獄)으로 풀려났다. 이 일로 인해 1945년 2월 10일 경성척식경제전문학교에서 퇴학을 당했다가, 1945년 10월 15일 보성전문학교 2학년에 재입학하였다.
정부는 2017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경찰청)
- 옥고회고담(獄苦回顧談)(자필 회고록)
- 학적관련 기록물(경성척식경제전문학교)
- 학적관련 기록물(보성전문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