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3권(2017년 발간)
1942년부터 1943년까지 일본 도쿄(東京)에서 한국 독립운동을 권유ㆍ협의하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르던 중 옥중 순국하였다.
1942년 일본 도쿄에서 유학생으로 공부하던 중, 6월 초순부터 8월까지 도쿄의 한인 하숙생 김관희(金觀熙) 등에게 한국을 독립시켜 국체(國體)를 변혁하자고 수십 차례에 걸쳐 권유ㆍ협의하였다. 1943년 4월경에도 두 번에 걸쳐 한국 독립을 위한 협의 등을 하다 발각되어 같은 해 8월 27일 강제 구금되었다.
1943년 11월 10일 신의주지방법원(新義州地方法院) 검사국으로 송치되었다가 신의주지방법원에서 이른바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받고 공소하였다. 1944년 3월 16일 공소 취하로 형이 확정되어 신의주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던 중, 같은 해 8월 14일 옥중 순국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6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執行原簿
- 死亡診斷書(新義州刑務所, 1944. 8. 14)
- 死亡屆(益田今植, 1944. 8. 18)
- 火葬認許證(新義州府尹, 1944. 8.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