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2권(2016년 발간)
1896년 음력 2월 곽종석(郭鍾錫) 등과 함께 서울 주재 각국 공사관에 포고문을 전달하여 일제의 명성황후 시해와 국권 침탈을 규탄하고, 1905년 음력 10월 이승희(李承熙)ㆍ장석영(張錫英) 등과 함께 상경하여 을사오적(乙巳五賊)의 처단을 요청하는 상소를 제출하였으며, 1907년 경북 고령지역의 국채보상운동(國債報償運動)을 주도하였다.
이두훈은 1895년 일제가 명성황후 시해 사건 및 단발령(斷髮令)을 단행하자, 1896년 곽종석ㆍ이승희 등과 함께 서울로 올라와 대궐문에서 이를 성토하는 상소를 올렸으나 수령이 거부되었다. 이에 러시아, 영국, 프랑스, 미국, 독일 등 각국 공사관 앞으로 보내는 『포고천하문(布告天下文)』(2월 7일자)이라는 제목의 포고문을 전달하였다.
1905년 제2차 한일협약이라는 을사늑약(乙巳勒約)이 체결되자, 그해 12월 이승희ㆍ장석영ㆍ장석신(張錫藎) 등과 함께 서울로 올라가 이를 규탄하고 을사오적의 처단을 요청하는 상소를 제출하였다. 1907년 국채보상운동 당시 고령의무소장(高靈義務所長)으로서 고령군 국채보상운동을 주도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5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韓溪遺稿(國史編纂委員會, 1981) 제8권 549면
- 羅巖隨錄(國史編纂委員會, 1980) 428~430면
- 先文別集(張錫英, 간행연대 미상, 필사본) 義 101~103면
- 新韓民報(1921. 6. 23)
- 敦請文(鄕約會中 : 1907)
- 편지(國債報償聯合會議所長 : 1907)
- 騎驢隨筆(國史編纂委員會, 1971) 83면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1집 101~103면
- 高靈郡의 碑 上(2001) 85면
- 高靈郡誌(고령군지편찬위원회,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