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1권(2014년 발간)
1936년 12월과 1937년 3월 천도교(天道敎) 신도이자 삼
도교(三道敎) 신도로서 서울에서 천도교와 삼도교의 독립운동 제휴를 모색하였
고, 동년 3월 9일 삼도교의 교주 함용환(咸用煥) 등과 함께 조선총독부 앞 광장
에서 독립만세운동을 벌일 것을 계획·실행하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본래 천도교 구파(舊派) 신도였으나, 1935년 3월경 천도교와 합작을 계획하던
삼도교의 교주(敎主) 함용환의 권유에 따라 강원도 회양군(淮陽郡)에 소재한 함
용환의 집에서 조선독립을 희망하며 삼도교에 가입하였다. 1936년 9월 16일경
함용환의 집에 회합한 자리에서, 삼도교도의 힘만으로는 조선독립의 목적을 달
성하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3·1민족운동 당시 중심세력으로 활약한 천도교도의협력을 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삼도교도가 천도교에 입교할 것을 결정함
에 따라, 엄주현은 천도교와 접촉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동년 10월 교주로부터
천도교도를 획득하여 조선독립운동의 확대를 도모할 것을 지시 받고 입성(入城)
하여, 경성부(京城府) 내 내자정(內資町) 박인호(朴寅浩)의 집에서 머물면서 천
도교회에 출입하며 동교인들과 협의하였다. 동년 12월 20일경 함용환과 함께 경
성부 돈암정(敦岩町)에 소재한 천도교 중앙교회 장로 최준모(崔俊模)의 집을 방
문하여, 조선독립의 때가 도래할 것이므로 삼도교도가 조선총독부의 뜰 앞에서
조선독립만세를 삼창하며 시위할 계획임을 알리면서 천도교도 합류할 것을 요
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1937년 3월 6일 다시 방문하였으나 역시 거절당하자
삼도교만의 시위를 준비하였다. 동월 8일 엄주현은 만세 시위에 사용할 장기(長
旗)를 준비한 뒤, 동월 9일 정오를 기해 총독부 앞 광장에서 장기를 앞세우고
조선독립만세를 삼창하다가 관할 종로경찰서(鍾路警察署)에 12명 모두 체포되
었다.
1937년 6월 7일 경성지방법원(京城地方法院)에서 소위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받고 서대문형무소(西大門刑務所)에서 옥고를 치르다
가 1938년 12월 4일 출옥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3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三道敎敎徒의 不穩計劃事件 檢擧에 관한 件(1937. 3. 9) (1937. 3. 10) 사상에 관한 정보철(3)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37.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