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2권(2016년 발간)
1935년 10월 전북 정읍군(井邑郡)에서 일본 군인회관(軍人會館)이 간행한 잡지인 「조선사단대항연습(朝鮮師團對抗演習)」 특집호에 게재된 일본 왕들의 사진에 반일적인 내용을 써넣었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1935년 10월 15일 오후 8시경 전북 정읍군 정주읍(井州邑) 과교리(科橋里) 정읍공립농학교 학생 김상덕(金相德)의 집을 방문하였다. 그곳에서 김상덕이 전날 전북 임피역(臨陂驛) 부근 사단대항연습 견학을 가서 받아 온 동경시(東京市) 면정구(麵町區) 구단군인회관(九段軍人會館)이 발행한 「조선사단대항연습」 특집호 1부를 열람하였다. 임팔호는 책의 1면에 일본 왕들의 사진이 게재된 것을 보고, 책상 위에 있던 펜과 묵펜을 사용하여 '장님이 되어라', '입이 막혀 호흡불능이 되어라', '죽어라'라는 의미로, 일본 왕의 두 눈에 '맹(盲)', 입에는 '폐(閉)', 뺨에는 '사(死)', 두 눈에 '장님', 입에는 '폐구(閉口)'라는 문구를 써 넣었다.
1935년 12월 26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불경죄(不敬罪)로 징역 1년 6월을 받고 공소했지만, 1936년 1월 28일 대구복심법원에서 공소가 기각되었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4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光州地方法院 : 1935. 12. 26)
- 判決文(大邱覆審法院 : 1936. 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