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5권(2020년 발간)
경상남도(慶尙南道) 부산군(釜山郡)의 부산제2상업학교에 재학 중이던 1926년 10월 하순경 최풍룡(崔豊龍) 등과 함께 호남학우회(湖南學友會)를 조직하였다. 사회주의 사상을 학습하고 회지(會誌)를 발행하여 일제의 정책을 비판하고 조선인의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등의 활동을 했다.
김귀문 역시 1930년 6월경 여수의 원종상에게 “일본제국주의의 통치 하에 있는 삼산면장(三山面長) 김재윤(金在潤)은 조선인으로 존재하지 않고 단지 위정자의 철두철미한 예속동물이자 부생물(否生物)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내용의 “총독정치에 반항적인 서신”을 보내 일제의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1930년 7~8월경 거문도를 중심으로 일어난 이른바 ‘호남학우회 사건’에 연루되어 여수경찰서(麗水警察署)에 체포되었다. 이른바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 및 ‘불경죄(不敬罪)’로 광주지방법원(光州地方法院) 순천지청으로 송치되었다. 1931년 6월 20일 예심(豫審)이 종결되면서 면소(免訴) 처분을 받았다. 6월 21일에 출옥했다. 고문후유증으로 1935년 9월 26일 20대의 젊은 나이에 순국했다.
정부는 2019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예심종결결정문(豫審終結決定文)(광주지방법원 순천지청:1931. 6. 20)
- 동아일보(東亞日報)(1931.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