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30권(2025년 발간)
일본 오사카전문학교 법과에 재학 중 중도 퇴학한 후, 식민지 경제정책의 문제를 비판하며 한국 독립에 뜻을 품고 실행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 뒤 히로시마현 구레시(吳市)에 위치한 해군시설부에 징용되어 이등 토공원(二等土工員)으로 일했다. 당시 구레 해군시설부로 징용된 한인 노동자들은 배급 및 식사, 공원 제재 등 차별 문제로 인하여 일제에 대한 반감이 높았다. 이때 고등교육을 받은 경력으로 인해 시설부 내 한인들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았다. 1943년 8월 9일 한인 노동자가 일본인 지도원으로부터 폭행당하자, 7백여 명의 한인 노동자들을 이끌고 폭행 책임자 처벌과 차별 철폐 등을 주장하였다.
1944년 3월 25일 이 일로 인하여 구레 진수부(鎭守府) 군법회의에서 ‘다중폭행(多衆暴行)’을 이유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히로시마 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던 중 1944년 5월 6일 병보석으로 형 집행이 정지되었다.
정부는 2024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吳鎭守府軍法會議 : 1944. 3. 25)
- 수형기록조회서(廣島刑務所, 1985. 5. 8)
-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 심의・결정통지서(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위원장, 2012. 5. 7)
- 한일민족문제연구(2013. 12) 제25호 121~122, 22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