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1권(2014년 발간)
조남희는 충남 청양군(靑陽郡) 화성면(化城面)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충청도에서 방방곡곡에서 시위운동이 연일 일어나 극성했을 때는 1919년 3월 27일부터 4월 6일경의 기간으로 이 동안은 경기도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이었고, 4월 6일 후로 15일까지는 황해도에 이어 충청남도가 경상남도와 같이 많은 운동을 전개하였다.
화성면에서는 1919년 4월 5일 면소재지인 산정리(山亭里)에서 조남희와 박공삼(朴公三)의 주도 하에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났다. 이들은 마을 주민들과 함께 산정리 정자동에서 태극기 2개를 세워놓고 큰 종을 울리며 독립만세를 불렀다.
또 이튿날인 4월 6일 오전 10시경 화성면사무소로 가서 증축 공사장 인부 20여 명에게 "조선은 이미 독립하였으므로 증축 공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며 공사장을 파괴하였다.시위 후 체포된 조남희는 5월 20일 청양헌병분견소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 90도를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2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犯罪人名簿·한국독립운동의 역사(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2009) 제20권 43면
- 判決文(公州地方法院:1919. 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