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8권(2023년 발간)
민족대표 33인의 독립선언을 계기로 전국으로 만세시위가 확산되었다. 충청남도 청양에서는 1919년 4월 3일 청양군(靑陽郡) 운곡면(雲谷面) 미량리(美良里)에서 만세시위가 시도되었지만 헌병들에 의해 사전 차단되었다.
그럼에도 시위가 이어져 4월 7일 화성면 농암리에서 조영호가 김갑손(金甲孫)‧박기(朴璣) 등 마을 주민 75명과 함께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이에 화성헌병주재소 헌병들이 출동하여 시위 주도자들을 체포하고 군중을 해산시켰다.
이처럼 조영호는 청양 화성의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했다가 화성헌병주재소 헌병에게 체포되어 헌병분견소로 압송됐다. 1919년 4월 22일 이른바 ‘보안법 위반’으로 헌병분견소장의 즉결처분에 따른 태 90도 형을 처분받았다.
정부는 202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수형인명표(受刑人名票)(화성면사무소)
- 수형인명부(受刑人名簿)(화성면사무소)
- 수형인명표폐기목록(화성면사무소)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3권 142~143면
- 청양의 독립운동사(청양군・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16) 1권 156면, 2권 196~197면
- 「청양지역 3‧1운동과 일제의 탄압」(김진호, 충청문화연구, 2016) 106, 108, 169~17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