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30권(2025년 발간)
1917년 음력 5월경부터 1918년 음력 1월경까지 횡성군 서원면(書院面) 풍수원리(豊水院里) 거촌(居村)에서 서당을 개설하고 마을 젊은이들을 교육하였다. 1917년 음력 11월부터 서당에서 같은 마을 정태봉(鄭泰鳳) 외 십수 명에게 “독립하자. 독립하자. 우리나라 독립하자. 비참이 극한 우리 제국 대한제국”이라는 조선 독립에 관련한 노래 가사를 가르쳤다.
1918년 7월 27일 경성지방법원에서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3월, 집행유예 3년을 받고 같은 달 29일 출옥할 때까지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2024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경성지방법원 : 1918. 7. 27)
-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