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5권(2020년 발간)
1919년 3월 제주도 신좌면의 김시범(金時範) 등은 만세운동을 전개할 것을 계획하고 태극기를 제작하였다.
3월 21일 오후 3시경 신좌면 서당 학생들과 마을 주민 200여 명은 조천리 시장에서 모였다. 군중은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를 외쳤다. 만세운동은 다음날인 3월 22일로 이어졌다. 이날의 군중은 만세운동에서 전날 체포된 이들의 석방을 요구하였다. 석방요구는 3월 23일에도 계속되었다. 200여 명의 군중이 경찰에게 돌을 던지며 항의하였다. 8명이 체포되고 해가 질 무렵이 되어 해산하였다. 3월 24일 만세운동은 더욱 격해졌다. 이날은 조천시장 장날이기도 하였기 때문에 군중은 1,500여 명으로 증가하였다. 군중은 만세를 외치며 만세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물론 3~4일 동안 일제 경찰에 체포되었던 이들의 석방을 요구하였다.
김백능은 조천시장 만세운동에 참여해 만세를 외쳤다가 체포되었다. 1919년 4월 26일 광주지방법원(光州地方法院) 제주지청(濟州支廳)에서 이른바 ‘대정8년 제령 제7호(大正8年 制令 第7號) 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2019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수형인명부(受刑人名簿)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2) 제3권 626~62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