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1권(2014년 발간)
1942~1943년 서울에서 조선방송협회(朝鮮放送協會) 보수과(保修課) 기술원(技術員)으로 단파방송을 청취하고 내용을 전파하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르던 중 순국하였다.
1941년 9월 경성부(京城府) 봉래정(蓬萊町)에 소재한 조선무선공학강습회(朝鮮無線工學講習會)를 졸업한 뒤, 1942년 2월 6일에 조선방송협회 사업부(事業部) 보수과에 입사하여 기술원으로 근무하였다.
동년 2월경 경성부 봉래정의 김종호(金鍾浩)의 하숙집에서 단파수신기 <컨버터(converter)>로 외국방송을 들었으며, 동년 5월경 조선방송협회 사업부 보수과 검정실에서 동(同) 과원(課員)인 신상운(申相雲)의 단파수신기 <컨버터>로 두 사람이 여러 차례 외국 방송을 청취하였다.
이후 동년 12월 1일부터 동월 5일경까지 보수과에서 야근 중, 동년 4일경 조종국(趙琮國)으로부터 보수과에 보관 중인 경성정유사(京城精乳舍)의 전파수신기로 동일 야근 중인 홍근호(洪瑾鎬)·김안방(金安邦)과 함께 같은 장소에서김건이(金健二) 등과 더불어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조선어 방송을 청취하였다.
방송 내용은 "조선동포들아, 이번의 세계대전은 물자가 풍부하고 병기도 우수함으로 장기전이라면 차츰 유리하며 최후의 승리는 미영 연합국 측에 있다. (중략) 이번 전쟁이 미영 연합국의 승리로 종료되면 미영 연합국은 반드시 조선을 독립시킬 것이다. 그리하여 미영 연합군은 항공모함·전함을 기간으로 한 대함대(大艦隊)로써 일거에 일본 본토를 공략할 준비 중이지만, 연합군이 일본 본토를 공략할 때에 조선에도 상륙과 함께 비행기로써 조선 동포에 대하여 병기 및 탄약을 공급할 것이므로 조선동포는 이를 사용하여 연합군과 긴밀히 연락하여 일거에 내란을 일으켜 철도 및 군수창고의 파괴, 전신전화의 절단 등을 감행하여 연합군을 승리로 이끌고 조선의 독립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었다.
동 방송 내용을 1942년 12월 6·7일경 경성부 성북정(城北町)에 거주하는 조선방송협회 회원인 김병욱(金炳昱)에게, 동년 12월 중순경 보수과 상담소(相談所)에서 동(同) 과원 고득제(高得濟)에게, 1943년 2월 20일경 경성부 성북정에 거주하는 동 과원 노현중(盧鉉重)에게 전달하였다.
1943년 7월 4일에 체포되어 1943년 9월 2일 육군형법(陸軍刑法) 제99조, 해군형법(海軍刑法) 제100조, 조선임시보안령(朝鮮臨時保安令) 제20조, 무선전신법(無線電信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을 받고 옥고를 치르다가 1944년 1월 21일 서대문형무소(西大門刑務所)에서 순국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2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國史編纂委員會, 2007) 제70권 432~456면
- 公判調書(京城地方法院:1943. 8. 26)
- 上訴權抛棄申立書(1943. 9. 2)
- 韓國言論史(鄭晋錫, 나남, 1990) 600~602면
- 短波放送連絡運動-日帝下 京城放送局(兪炳殷, kbs文化事業團, 1991) 240면
- 公判調書 제2회(京城地方法院:1943. 8. 26)
- 意見書(京畿道警察部:1943. 7. 21)
- 陸海軍刑法違反事件에 관한 건(警察部高等警察課, 1943. 7. 4)
- 公判請求書(京城地方法院檢事局:1943.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