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963002
성명
한자 林昌鉉
이명 林昶鉉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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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18 훈격 대통령표창
1919년 3월 24일 경기도(京畿道) 부천군(富川郡) 계양면(桂陽面) 장기리(場基里) 시장에서 만세시위를 주도한 심혁성(沈爀誠)의 체포를 저지하려다 숨진 이은선(李殷先)의 사인 규명과 만행규탄 회합에 참석하지 않은 면사무소 서기의 집을 파괴하는데 참여한 혐의로 체포되어 면소(免訴) 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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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4권(2019년 발간)

경기도 부천의 만세시위는 3월 24일부터 3월 28일 사이에 집중적으로 일어났다. 3월 24일 계양면에서는 심혁성(沈赫誠)이 서울과 주변 지역에서 만세시위가 확산되는 것을 보고, 부천에서도 이와 같은 시위를 벌이고자 계양면 장기리 시장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독립만세’를 선도하였다. 이에 300여 명의 장꾼들이 호응하면서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오후 5시경 장기리 시장을 순찰 중이던 순사 3명이 심혁성을 현장에서 체포하여 끌고 가려 하였다. 많은 군중들이 순사들을 에워싸면서 심혁성의 포승을 풀어 주었다. 이에 순사들이 칼을 휘둘러 군중 속의 이은선이 칼에 찔려 죽었다. 군중들은 불의의 사태에 놀라 해산하였다. 다담리 이담(李墰)은 이은선의 죽음에 분개하여 면민 200여 명을 규합하여 계양면사무소에 모였다. 이 자리에 계양면 면서기 이경응이 나타나지 않자 임창현 등은 선주지리(仙住地里)의 이경응의 집으로 몰려가서 그 집의 벽과 가구·대문 일부를 파괴하였다.

임창현은 이 사건으로 체포되었다. 1919년 9월 13일 경성지방법원의 예심종결결정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공소사실의 증거 불충분으로 면소되었다.

정부는 2018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예심종결결정서(豫審終結決定書)(경성지방법원:1919. 9. 13)
  • 한국독립운동의 역사(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2009) 제19권 50~51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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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임창현 임창현(林昶鉉) 경기 부천 부천군 계양면 만세운동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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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소요, 훼기, 보안법위반 면소 경성지방법원 1919-09-13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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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서울현충원(위패)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바로가기

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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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황어장터 3·1만세운동 기념관 인천광역시 계양구
2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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