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0권(2012년 발간)
현기언은 1920년 음력 9월경 평남(平南) 개천(价川)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大韓民國 臨時政府) 파견원 노병덕(盧炳德)과 함께 청년단을 조직하고 군자금 모집활동을 전개하였다. 학교 친구인 노병덕이 찾아와, '자신은 이번에 상해 임시정부에서 파견되어 군자금 모집 및 청년단 조직을 하러 왔는데, 지금 우리 조선청년은 이와 같은 좋은 시기를 놓쳐서는 안되며, 조선국민의 의무를 다해야 할 시기이므로 당신도 농업에만 몰두해서는 안된다'고 하자 이에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을 결의하였다.이후 청년단을 조직하여 부단장을 맡았고, 순천군(順川郡) 봉황면(鳳凰面) 장리(長里) 소재 최문홍(崔文弘)의 집에서 군자금 30원을 모집하는 등의 활동을 펼치다가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
이로 인해 현기언은 1921년 6월 28일 평양복심법원에서 이른바 대정 8년 제령 제7호 위반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였으나, 1921년 8월 15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어 옥고를 치른 후 1928년 8월 15일 출옥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1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高等法院 : 1921. 8. 15)
- 身分帳指紋原紙(警察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