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9권(2011년 발간)
한동선은 경남 양산군(梁山郡)에서 양산농민조합원의 구금에 항의하여 조합원들과 함께 이들의 석방을 요구하다 옥고를 치렀다. 양산농민조합은 1932년 2월 24일, 정기대회에서 전병건(全秉健)을 집행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소작료 4할 감액 및 소작권 확립 등을 결의하였다. 대회를 마친 후 참석자 수백 명이 읍내 주변을 행진하면서 시위운동을 하였다. 이어 3월 3일부터 5일까지 농민조합 조직부장 이봉재(李鳳在)는 조합원 확대를 위해 양산군 상북면 석계리(石溪里), 대석리(大石里) 등지를 돌며, 입회 권유 연설을 하였다. 이에 양산경찰서에서는 불온 연설자라는 죄목으로 3월 14일 이봉재·이기주(李基周) 등 주동자 16명을 체포하였다. 양산농민조합원들은 피구금자 가족을 선두로 경찰서 현관문 앞에서 이들의 무조건 석방을 요구하며 거세게 항거하였다.
이 시위에 참여하였다 체포된 한동선은 1932년 10월 13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소위 소요죄로 벌금 50원을 받기까지 약 6개월간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0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思想月報(朝鮮總督府 檢査局, 1933. 3) 제2권 제12호 22~2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