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962648
성명
한자 咸然春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10 훈격 대통령표창
1919년 3월 13일 기전여학교(紀全女學校) 재학 중 전북(全北) 전주군(全州郡) 전주면(全州面) 남문 밖 시장 부근에서 동교(同校) 학생 및 군중 수백 명과 함께 태극기를 흔들고 한국독립만세 를 고창하다 체포되어 징역 6월 집행유예(執行猶豫) 3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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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창(高唱) : 노래, 구호, 만세따위를 큰 소리로 부르거나 외침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9권(2011년 발간)

전북 전주군(全州郡) 전주면 남문(南門) 밖 시장에서 전개된 만세운동에 참가하였다.

1919년 3월 13일, 함연춘은 기전여학교(紀全女學校) 재학 중 만세운동이 일어나자, 오후 1시경 전주면 남문 밖 시장 부근에서 수백 명의 군중과 함께 태극기를 흔들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면서 남문을 지나 대정정(大正町) 우편국 부근까지 행진하였다.

이 일로 체포된 함연춘은 1919년 9월 3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을 받기까지 약 6개월간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0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3권 496면 제9권 280면
  • 判決文(大邱覆審法院:1919. 9. 3)
  • 判決文(光州地方法院:1919. 6. 30)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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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함연춘 - 전북 전주(全州) 전주면 남문시장 시위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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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6월집행유예 3년 광주지방법원전주지청 1919-06-30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공소 기각 대구복심법원 1919-09-03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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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소재지
국내산재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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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비석 전주 3·1운동 발상지 비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2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3 비석 전주 3·1운동 기념비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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