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8권(2010년 발간)
이용규는 1944년 봄 경남 통영수산학교(統營水産學校) 재학 중, 교실에서 쉬는 시간에 칠판 위에 설치되어 있던 소위 일본의 신을 모시는 ‘신붕(神棚)’에 침을 뱉으며, 일본왕을 일컫는 ‘현인신(現人神)은 사람이다’라고 말하여 일왕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등의 언행을 하여 민족의식을 고취시켰다.
또한 소학교 졸업 후 통영수산학교 선배인 박수동을 포함한 4명의 친구들과 함께 약 3년간 비밀리에 한국사, 한국어, 영어 등을 공부하였다.
이용규는 이 일로 인해 일경에 체포되어 1945년 2월 22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9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결정통지서(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2008. 10. 7)
- 統水60年史(統營水産專門學校, 1977) 12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