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8권(2010년 발간)
1919년 3월 전남 영광군(靈光郡) 법성포(法聖浦)에서 신명희(申明熺)·박명서(朴命緖) 등과 함께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3월 중에 연이어 일어나는 영광의 독립만세운동에 자극 받아 법성보통학교(法聖普通學校)의 교사와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거사를 도모하였다. 평소 조선독립을 희망하던 유영태 역시 때마침 귀향 중이던 휘문학교(徽文學校) 학생 신명희와 함께 여기에 적극 가담하였다. 이들은 거사일을 4월 1일로 정하고 시위 군중에게 배포하기 위해 진내리(鎭內里) 박명서 집에서 태극기를 만드는 등의 활동을 비밀리에 전개하였다. 그런데 3월 30일 오후 11시경 법성포우편소에 태극기 10여 개를 던져 놓은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것이 단서가 되어 거사 당일 유영태는 최복섭(崔福燮)·박명서·신명희 등의 동지들과 함께 일경에 체포되어 1919년 5월 10일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4월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9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한국독립운동사(國史編纂委員會, 1966) 제2권 312, 833면
- 靈光郡誌(靈光郡誌編纂委員會, 2002) 258~260면
- 日帝侵略下韓國36年史(國史編纂委員會) 제4권 428면
- 每日申報(1919. 4. 27)
- 刑事事件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