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962555
성명
한자 金容寅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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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2010 훈격 대통령표창
1934년 9월 전북(全北) 고창(高敞)에서 농민독서회(農民讀書會)를 조직하여 회원 모집 및 신사상(新思想) 연구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逮捕)되어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執行猶豫) 3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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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9권(2011년 발간)

김용인은 1933년 고창청년동맹 집행위원장을 지낸 김명환(金明桓)과 왕래하며 그에게 감화를 받고 새로운 사상에 공명하게 되었다. 김명환은 전주공립보통학교를 중도 퇴학하고 일본으로 건너가 동경의 사립 정칙영어학교(正則英語學校)를 잠시 다니다, 고향으로 돌아와 1928년 6월 고창청년동맹의 창립에 관계하고 정치문화부 위원을 지냈으며, 그해 8월 고창청년동맹의 집행위원장으로 추대되어 활동했던 중견의 청년활동가였다.

김용인은 1935년 2월 함경남도 함주군(咸州郡) 흥남읍(興南邑) 방면으로 일하러 갈 때 김명환에게 함경도 지방 노동자를 동지로 규합할 방법을 교육받고 동지(同地)에서 이 지역 거주 노동자 박병엽(朴炳燁), 손동락(孫東洛) 등에게 접근하여 동지로 규합하였다. 그 뒤 노동자들과 회합하여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하고 새로운 사회의 실현을 위한 의식교양을 당면 목적으로 하는 독서회를 조직하였다.

김용인은 1934년 이후 독서회 조직과 독서회 회원의 모집, 노동자 동지를 획득하는 등의 활동을 통하여 민족의식과 계급의식의 고취, 신사상 연구에 주력하던 중 1935년 4월경 정읍경찰서에 체포되었고, 1936년 4월 8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0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東亞日報(1935. 4. 22, 4. 29)
  • 조선중앙일보(1936. 4. 10)
  • 朝鮮日報(1935. 12. 22)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判決文(全州地方法院:1936. 4. 8)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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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김용인 - 전라북도 고창(高敞) 고창 농민독서회 사건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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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치안유지법위반 징역 1년6월집행유예 3년 전주지방법원형사부 1936-04-08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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