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8권(2010년 발간)
1919년 3, 4월경 경기도 연천군(璉川郡)에서 전개되었던 독립만세시위에 참가하였다가 일경에 체포되었다.
정도현은 상고문에서 “자신의 소행은 조선민족으로서 정의, 인도에 기초한 의사에 따른 것으로 범죄가 아니요, 제1심 및 제2심에서 받은 유죄 판결은 부당하여 복종할 필요가 없고 위법이기 때문에 상고한다”고 주장하였다.
정도현은 1919년 8월 1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1919년 10월 18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9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2권 198~199면
- 判決文(高等法院:1919.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