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5권(2020년 발간)
충청북도 청주군 산내이상면(山內二上面) 문박리(文博里)에 서당(書堂)을 설치하고 한학을 가르쳤다. 1910년 8월 한국과 일본 양국 합병식(合倂式)을 보고 분노하여 생도 등에게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1913년 5월 1일 평소의 언동에 대해 청주경찰서(淸州警察署)에서 설유(說諭)를 받았다. 하지만 그는 이 과정에서도 일본 경찰에게 병합의 부당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그는 경찰서를 나와서도 생도 수십 명에게 “현시의 관리는 모두 난신적자(亂臣賊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병(義兵)을 일으켜 그들을 박멸하고자 밤낮으로 오랫동안 고심하여 왔으나 아직 그 시기를 얻지 못하였다. 너희는 항상 이 뜻을 가슴에 품고 우리 대한국 신민(臣民)의 의무를 잊으면 안 된다.”고 설파했다.
이와 같은 활동으로 1913년 6월 12일 공주지방법원(公州地方法院) 청주지청(淸州支廳)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금고(禁錮) 1월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2019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공주지방법원 청주지청:1913. 6. 12)
- 기려수필(騎驢隨筆)(국사편찬위원회, 1971) 216~21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