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9625
성명
한자 金成煥
이명 금해성환(金海成煥)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2019 훈격 대통령표창
1910년 8월 충북 청주에서 ‘한일합방’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호적입적, 납세, 측량 등을 거부하였으며, 서당 생도들에게 그와 같은 교육을 시키다 체포되어 금고 1월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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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5권(2020년 발간)

충청북도 청주군 산내이상면(山內二上面) 문박리(文博里)에 서당(書堂)을 설치하고 한학을 가르쳤다. 1910년 8월 한국과 일본 양국 합병식(合倂式)을 보고 분노하여 생도 등에게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1913년 5월 1일 평소의 언동에 대해 청주경찰서(淸州警察署)에서 설유(說諭)를 받았다. 하지만 그는 이 과정에서도 일본 경찰에게 병합의 부당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그는 경찰서를 나와서도 생도 수십 명에게 “현시의 관리는 모두 난신적자(亂臣賊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병(義兵)을 일으켜 그들을 박멸하고자 밤낮으로 오랫동안 고심하여 왔으나 아직 그 시기를 얻지 못하였다. 너희는 항상 이 뜻을 가슴에 품고 우리 대한국 신민(臣民)의 의무를 잊으면 안 된다.”고 설파했다.

이와 같은 활동으로 1913년 6월 12일 공주지방법원(公州地方法院) 청주지청(淸州支廳)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금고(禁錮) 1월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2019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공주지방법원 청주지청:1913. 6. 12)
  • 기려수필(騎驢隨筆)(국사편찬위원회, 1971) 216~218면.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금고 1월 공주지방재판소청주지청 1913-06-12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소재지
국내산재 충청북도 청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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