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8권(2010년 발간)
1919년 4월 2일 경기도 울산군(蔚山郡) 언양면(彦陽面) 읍내 시장에서 전개된 독립만세시위에 참가하였다.
상남면 길천리(吉川里)에 사는 이무종(李武鐘)·이규인(李圭寅) 등 6인은 비밀리에 동지들을 규합하여 의거일을 4월 2일 언양 장날로 정하였다. 4월 1일 밤 이규인 집에 모여 내일의 거사를 의논하면서 밤을 새며 많은 태극기를 만들었다. 장날인 다음날 이른 아침 수많은 장꾼들 사이에서 주동 인물 6인은 태극기를 장꾼들에게 나누어 준 후 읍내 시장 복판인 남부리(南部里) 도로상에서 조선독립만세를 소리 높여 외쳤다. 장꾼 1,000여 명은 일제히 여기에 호응하여 만세를 외치니 시장은 삽시간에 감격과 흥분으로 휩싸였다. 긴급 출동한 일본 경찰은 시위군중을 저지하며 주동 인물을 언양주재소(彦陽駐在所)로 연행하였다.
허황은 이날의 만세시위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일경에 체포되어 1919년 4월 10일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9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犯罪人名簿
- 每日申報(1919. 4. 6)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3권 203~20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