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8권(2010년 발간)
신응규는 1919년부터 중국 길림성 장백현(長白縣), 임강현(臨江縣), 안도현(安圖縣) 등지에서 군비단(軍備團), 태극단(太極團), 광복단(光復團), 광정단(匡正團) 등에 가입하여 통신원 및 군자금과 군수품 징수 등의 임무에 종사하였다. 1924년 11월 최찬성(崔贊星) 등이 임강현(臨江縣)에서 독립단(獨立團)의 활동을 방해하는 친일 조선인 김정균(金正均), 한병호(韓炳浩) 등을 처단하는 것을 돕다가 체포되어 신의주지방법원에서 징역(懲役) 7년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8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新義州地方法院:1926.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