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8권(2010년 발간)
1915년 9월경 함남 단천에서 상업에 종사하다가, 방주익(方周翼)·박승혁(朴承赫)·강명환(姜明煥)·전성익(全性翊)·이임배(李林培)·유창률(劉昌律) 등과 함께 자립단(自立團)을 조직하여 국권회복운동을 전개하였다.
심항기는 이들과 함께 조국독립을 목적으로 하는 자립단 규칙서를 작성하고, 임원을 선정하였다. 그는 자립단의 회계를 담당하였다. 단원은 입단금 1원, 월연금 20전을 내어 단의 기금으로 적립하고, 이 기금으로 사업을 경영하여 그 이윤으로 청년 자제를 교육하며 기회를 보아 혁명을 일으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일제에 발각되어 그를 포함해 단원 19명이 단천헌병분대에 체포되었다.
1916년 3월 14일 심항기는 함흥지방법원 영흥지청 검사국에서 공판을 받았는데 단장 방주익, 총무 박승혁, 동지모집원 강명환과 함께 징역 1년 6월을 받았다. 이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1916년 4월 17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기각되어,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의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8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新韓民報(1916. 4. 27)
- 端川郡誌(단천군지증보편찬위원회, 1991) 133~134면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6. 4. 17)
- 每日申報(1916. 3. 14, 3. 19, 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