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96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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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黃金彩
이명 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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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18 훈격 대통령표창
1919년 3월 6일 충남(忠南) 부여군(扶餘郡) 임천면(林川面)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여 활동하다 체포되어 (笞) 60(度)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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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4권(2019년 발간)

황금채는 서울에서 손병희(孫秉熙) 등이 3.1운동을 전개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와 뜻을 같이 하기로 하였다. 3월 6일 오전 7시경 황금채는 박용화 등과 함께 임천 읍내로 향하였다. 이들은 「독립선언서」를 부착하고 군중들을 독려하여 ‘대한독립만세’를 부르기 시작했다. 이어 면사무소와 공립보통학교로 행진하며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이 일로 체포된 황금채는 1919년 4월 4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태(笞) 60도(度)를 선고받고 고초를 겪었다.

정부는 2018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공주지방법원:1919. 4. 4)
  • 수형인명부(受刑人名簿)
  • 한국독립운동의 역사(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2009) 제20권 45~46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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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황금채 - 충남 부여 1919년 부여군 임천면 만세운동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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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태 60 공주지방법원 1919-04-04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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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멸실 묘소가 재난 등에 의해 사라진 경우

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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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비석 기미 3.1독립선언 애국선열의거 추모 기념비 충청남도 부여군
2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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