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8권(2010년 발간)
1919년 3월 충남 부여군(扶餘郡) 임천면(林川面)에서 독립선언서를 배포하였다. 김태호(金泰昊) 등은 1919년 3월 2일 밤 독립선언서를 부여교구 및 각 소에 배포하는 일을 위탁받고 약 40매입 2포를 받아왔다. 3월 2일 밤 9시경 그 중 1포를 황우열·김종석(金種錫) 등이 건네 받았다. 황우열은 3일 오전 2시경 부여면(扶餘面) 왕포리(旺浦里) 손익희(孫益熙)의 집에서 손익희·조원상(趙元詳)에게 선언서 5매를 건네주며 비밀리에 배부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로 인해 황우열은 체포되어 1919년 4월 4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8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公州地方法院:1919. 4. 4)
- 刑事事件簿
- 每日申報(1919. 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