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6권(2021년 발간)
1922년 9월 9일 성낙훈은 「조선과 소작문제」라는 제목으로 지주 소작 관계의 개선을 주장한 글을 『매일신보(每日申報)』에 기고했다. 1924년 3월 16일에는 충청남도 당진군(唐津郡)에서 당진소작조합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1925년 1월 당진군 합덕면(合德面) 신합청년회(新合靑年會) 총회에 참가하여 위원이 됐다. 같은 해 2월 신합청년회에서 충남청년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했는데, 이때 발기준비위원으로 활동했다.
1929년 6월에는 동아일보사 예산지국(禮山支局)의 기자가 됐으며, 8월에는 신간회 예산지회 창립 준비위원을 맡았다.
1930년 2월경에는 신간회 예산지회 간부를, 3월에는 동아일보사 예산지국 지국장 등을 역임했다. 1930년 5월 3~4일 충청북도 영동군(永同郡)에서 언론의 자유를 목표로 삼은 호서기자단(湖西記者團)이 결성되었는데, 이때 성낙훈은 의안작성위원에 선임됐다. 같은 달 10일 호서기자단은 호서기자동맹(湖西記者同盟)으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이때 성낙훈은 서무부(庶務部)를 맡았다.
1930년 12월 23일에는 신간회 서무부원에 임명됐으며, 1931년 1월 9일 신간회 경성지회 임시집행위원회에서 무기정권(無期停權)의 처분을 받았다. 1931년 6월 17일 예산청년회 회장으로 선출돼 활동했으며, 1933년 1월경부터는 중앙일보 예산지국 기자를 지냈다.
성낙훈은 1930년 8월 11일 신간회 예산지회 창립 준비위원으로 활동 중 체포됐다. 또한 같은 해 12월 30일에도 검거돼 취조를 받았다.
1931년 9월 9일에는 대동가극단(大東歌劇團)의 공연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체포됐다. 이후 ‘흥행(興行)과 행락장(行樂場) 취체규칙(取締規則)・경찰범처벌(警察犯處罰) 규칙 위반’으로 구류 5일을 받았다. 1932년 9월 24일에는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과 ‘출판법(出版法) 위반’ 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정부는 2020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 동아일보(東亞日報)(1924. 3. 28, 1925. 1. 14, 2. 4, 2. 6, 1926. 3. 3, 1928. 9. 29, 1929. 6. 13, 8. 14, 1930. 3. 14, 12. 25, 1931. 1. 12, 6. 24)
- 중외일보(中外日報)(1930. 1. 3, 5. 7, 5. 9, 8.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