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8권(2010년 발간)
1919년 4월 6일 전북 임실군(任實郡) 신덕면(新德面)에서 나학용(羅學用) 등과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한정교는 체포되어 1919년 4월 23일 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8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光州地方法院 全州支廳:1919. 4. 23)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每日申報 (1919. 5. 13)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3권 507~50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