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962327
성명
한자 金弼洙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등록된 사진이 없습니다.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08 훈격 대통령표창
1919년 4월 3일 황해(黃海) 봉산군(鳳山郡)에서 은파(銀波)장날을 계기로 군중과 함께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다가 체포되어 징역 6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원문보기 한자보이기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8권(2010년 발간)

1919년 4월 황해도 봉산군(鳳山郡) 초와면(楚臥面) 은파리(銀波里)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였고, 이로 인해 옥고를 치렀다.

봉산군 초와면 은파리는 삼지강(三支江)을 사이에 두고 재령읍과 마주하고 있는 곳으로 기독교가 일찍 전파되었다. 은파리의 기독교인들은 재령읍과 재령군 남률면(南栗面), 북률면(北栗面)의 교인들과 긴밀히 연락을 취하면서 은파 장날인 4월 3일에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를 제작하였다. 그리고 계획한 4월 3일 오후 1시 경 기독교인을 중심으로 한 근 1천 명의 군중들은 은파 장터 등지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그날 밤 오후 9시 경에는 2백여 명의 군중들이 은파리경찰관주재소 앞 등지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김필수는 1919년 3월 신문을 통하여 조선 각지에서 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고 있다는 소식을 알고, 그 취지에 공감하고 있었다. 그는 4월 3일 은파 장터에서 군중들이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자 이에 동참하여 독립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시위 후 체포된 김필수는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해주지방법원 서흥지청에서 징역 10월을, 평양복심법원에서 징역 6월을 받았다. 이에 대해 그는 “조선민족으로서 조선이 독립한다는 소식을 듣고 독립만세를 외친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며 상고하였으나 1919년 8월 28일 고등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어 징역 6월이 확정되었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8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高等法院:1919. 8. 28)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2권 279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도움말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김필수 - 황해도 봉산(鳳山) 봉산군 초와면 만세운동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형사부 1919-08-28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소재지
국내산재 인천광역시 서구

관련 현충시설 정보

도움말
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감사의 글 Total 0
목록 개수

  •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십시오.
  • 이용자의 참여가 사이트 가치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 하단의 '오류신고목록'을 이용하시면 신고 내용의 적용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오류 신고 시, 개인정보 입력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독립유공자 공적조서는 정부포상 결정당시의 ‘공적조서’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 독립유공자 공훈록은 공적조서상 근거정보를 기본바탕으로 전문가의 원고집필을 통해 발간된 책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공적개요(공적조서)와 공적내용(공훈록)’은 원칙적으로 수정불가하며,
  • 다만,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기본정보(성명, 생몰일자, 본적지)에 대한 사항은 ‘오류신고’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하단의 '오류신고목록'을 이용하시면 신고 내용의 적용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오류 신고 시, 개인정보 입력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별 오류신고
화면(사료)위치 독립유공자 공적정보 > 김필수(관리번호:962327)
*오류 제목
*오류 유형
*오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