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8권(2010년 발간)
1919년 3월 15일 황해도 신천군(信川郡) 초리면(草里面) 달천리(達泉里)에서 군중들과 함께 조선독립만세를 불렀다. 다시 동월 20일에도 군중들에게 태극기를 교부하고 독립만세를 외치며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우응봉은 이날의 만세시위운동을 주도하다가 일경에 체포되어 해주지방법원과 평양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1919년 8월 21일 고등법원에서 최종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9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判決文(高等法院:1919. 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