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962287
성명
한자 禹應鳳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09 훈격 애족장
1919년 3월 15일 황해도(黃海道) 신천군(信川郡) 초리면(草里面) 달천리(達泉里)에서 군중에게 태극기를 배부하고 독립만세를 외치는 등 3월 15일, 20일 양일간 진행된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가 체포되어 징역 2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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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8권(2010년 발간)

1919년 3월 15일 황해도 신천군(信川郡) 초리면(草里面) 달천리(達泉里)에서 군중들과 함께 조선독립만세를 불렀다. 다시 동월 20일에도 군중들에게 태극기를 교부하고 독립만세를 외치며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우응봉은 이날의 만세시위운동을 주도하다가 일경에 체포되어 해주지방법원과 평양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1919년 8월 21일 고등법원에서 최종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9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判決文(高等法院:1919. 8. 21)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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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우응봉 - 황해 신천(信川) 신천군 초리면 장터 만세운동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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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형사부 1919-08-21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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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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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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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비석 (의정부)3ㆍ1운동 기념비 경기도 의정부시
2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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