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황해도 옹진군(瓮津郡)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일으키려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옹진군에서는 서울에서 해주(海州)를 경유하여 3월 1일 아침 독립선언서가 전달되었다. 전국 각지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원병욱은 3월 2일 옹진군 동남면(東南面) 전당리(餞塘里) 교회에서 김응두(金應斗) 등과 만세운동 일으키려고 계획하였다. 거사 직전에 체포된 원병욱은 재판과정에서 “민족자결문제의 제출을 듣고, 희열을 참지 못하여 화창(和唱)하는 것은 국민의 의무로 보안법 위반자가 된다는 것은 믿을 수 없으므로 상고”하였으나, 1919년 9월 18일 고등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5월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7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高等法院:1919. 9. 18)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2권 320~32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