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1919년 3월 초 함남 함흥(咸興)에서 시위를 일으키려고 준비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장도원은 함흥면 상리(上里)의 기독교인으로, 전국 각지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마을 주민들과 논의하여 3월 3일 함흥면 상리의 쌀 시장에서 독립만세를 외치며 시위를 전개하기로 계획하였다. 거사를 준비하던 중, 3월 2일 함흥 시민들의 돌발적 시위로 일본 경찰의 예비검속이 강화되어 다수의 주도 인물과 함께 체포되었다.
장도원은 1년여 동안 진행된 예심에서 “자신은 기독교의 진리에 의하여 민권의 평등을 원한다”라고 주장하였지만, 1920년 7월 23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8월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7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7. 23)
- 동아일보(1920.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