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9권(2011년 발간)
김길수는 1930년 1월 전북(全北) 정읍(井邑)에서 정읍공립농업학교 재학 중 1, 2학년 학우들과 '동맹휴학'을 주도하려 했다가 동년 6월 퇴학당하였다.
이후 본적지인 전북 장수(長水)에서 사진업을 경영하였는데, 1944년 1월 9일 같은 마을의 이발소 평산(平山) 집에서 태평양전쟁에 대해 승리를 확신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이로 인하여 김길수는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1944년 1월 29일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청에서 이른바 육군형법, 해군형법 위반으로 징역 4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0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全州地方法院 南原支廳:1944. 1. 29)
- 學籍簿(정읍제일고등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