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7권(1990년 발간)
1919년 3월 19일 경북 영덕군(盈德郡) 지품면(知品面) 원전동(院前洞) 시장에서 주명우(朱明宇) 등과 함께 ‘대한독립만만세’라고 쓰인 종이깃발[紙旗]를 흔들고 시장에서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로 인해 정순용은 체포되어 1919년 4월 19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7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大邱地方法院:1919. 4.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