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1919년 4월 1일 오후 2시 경남 양산군(梁山郡) 읍내시장에서 전개된 양산의 ‘제2차 의거’에 참여하여, 양산 읍내의 헌병분견소 등지에서 군중들에게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시위를 전개하였다. 이로 인해 류경문은 1919년 4월 22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1919년 5월 19일 대구복심법원
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아 대구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7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