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9권(2011년 발간)
서울에 거주하는 한규원(韓圭源)은 1919년 6월(음력)경 충청남도 서산군의 이민행(李敏行)과 동년(同年) 7월(음력) 시내 수은여관에서 경기도 용인에 거주하는 허만필(許萬弼)에게 '독립운동자금' 모집에 참여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들은 모두 한규원과 뜻을 함께 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수각은 1919년 8월(음력) 탑골공원 근처 '요리집'에서 한규원을 만나 함께 '독립운동자금' 모집에 동참하기로 결정하였다. 동의를 받은 한규원은 1919년 8월(음력) 이민형과 함께 독립군자금 모집을 목적으로 하는 비밀결사 현신사(玄申社, 維新社)를 조직하였다.
현신사는 정관(定款)을 마련하고 증권(證券)을 발행하여 조선 각지에 배포하고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독립군자금을 모집하다 3명 모두 붙잡히고 말았다. 한규원은 징역 1년, 이수각을 비롯한 현신사 회원들은 각각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까지 약 5개월간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0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20. 7. 14)
- 朝鮮日報(1920. 7. 2)
- 每日申報(1920. 7. 3)
- 東亞日報(1920.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