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961846
성명
한자 朴祥銓
이명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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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23 훈격 대통령표창
1919년 3월 1일 서울에서 불교중앙학림 재학 중 독립만세를 외치며 시위에 참여하다 체포되어 징역 7월 집행유예 3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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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9권(2024년 발간)

1919년 3월 1일 민족대표 33인과 학생들의 주도로 시작된 만세운동은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불교중앙학림 학생으로 국권 회복을 열망해오던 박상전은 서울 파고다공원에서 독립선언서의 낭독을 듣고 만세운동에 참여했다.

그는 학생들과 함께 남대문과 미국영사관, 광화문 등에서 한국 국기를 들고 독립만세를 외치며 거리를 행진했다. 그로 인하여 체포되어 1919년 11월 4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출판(出版) 및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7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2023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경성지방법원 : 1919. 11. 6)
  • 예심종결결정豫審終結決定(경성지방법원 : 1919. 8. 30)
  • 수형인명부(受刑人名簿)
  • 경성지방법원 형사사건기록(국사편찬위원회 소장) 제110권
  •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국사편찬위원회, 1990) 제13권 280~282, 570~571면
  •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국사편찬위원회, 1991) 제15권 13면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출판법위반, 보안법위반 경성지방법원의 공판에 부침 경성지방법원 1919-08-30 국가기록원
2 판결문 출판법위반, 보안법위반 징역 7월, 3년간 집행유예, 미결구류일수 120일 본형에 산입 경성지방법원 1919-11-06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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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산골 유골을 화장하여 산이나 강, 바다 등에 흩뿌려 묘소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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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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