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7년 경북 (慶北) 안동군 (安東郡) 안동공립농업학교 (安東公立農業學校) 에 재학 중 동교생 (同校生) 송필학 (宋必鶴) 에게 독립운동을 권유하는 내용의 서신을 보냈으며, 1939년 12월 안동군 (安東郡) 풍산면 (豊山面) 상리동 (上里洞) 소재 자택에서 이해직 (李海稙) 이 한국인의 민족의식 고양에 힘써 조국독립 (祖國獨立) 의 기운을 조장시킬 것을 거론하자 이에 동의하였고, 1940년 3월 이해직 (李海稙) 에게 창씨제도 제정을 기회로 조국의 독립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한국인의 민족의식을 고양시키는 데에 힘써야 한다고 제의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가 체포되어 징역 1년 6월을 받고 옥고 (獄苦) 를 치른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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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고(獄苦) : 옥살이를 하는 고생.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이남직은 1937년 4월 안동공립농업학교 3학년에 재학할 무렵부터 일제의 통치에서 벗어나기 위해 조선독립을 이루어야 한다는 의식을 갖기 시작했다.
1937년 8월과 11월에 두 차례에 걸쳐 동교생 송필학(宋必鶴)에게 장래 서로 함께 문필로써 독립운동을 할 것을 제의하였다. 1939년 12월, 배재중학교 학생 이해직(李海稙)으로부터 지금의 청소년은 한국인임을 망각하고 있고, 또 부인은 국방부인회·애국부인회 등에 가입하여 회명(會名)을 적은 띠를 착용하고 활동하고 있으므로, 일반 한국인에 대하여 민족의식의 앙양을 꾀하고 독립의 기운을 조성하자는 의견에 적극 동의하였다. 1940년 3월 이남직은 예천에서 이해직과 창씨제도 제정이라는 민족말살 정책에 대항하여 조선의 독립을 달성하기 위해 민족의식 고양에 힘쓸 것을 결의하였다.
이남직의 체포 일자는 확인되지 않지만 1942년 5월 31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예심이 종결되었고, 1942년 9월 1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받고, 공주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른 후 1944년 3월 1일 출소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42. 9. 1)
- 豫審終結決定書(京城地方法院:1942. 5. 31)
-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國史編纂委員會) 별집6권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