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961814
성명
한자 朴英華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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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06 훈격 애족장
1919년 4월 6일 경북(慶北) 고령군(高靈郡) 우곡면(牛谷面) 도진동(桃津洞)에서 박재필(朴在弼)공모(共謀)하여 독립만세(獨立萬歲)를 부르기로 결의하고 동민(洞民)들을 동원하여 우곡면사무소(牛谷面事務所)에 이르기까지 독립만세(獨立萬歲)고창(高唱)하며 행진하는 등 활동하다가 일경(日警)에게 체포(逮捕)되어 징역 1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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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경북 고령군(高靈郡)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고령군 우곡면(牛谷面) 도진동(桃津洞)에 사는 박영화(朴英華)는 야정동(野亭洞)의 박재필(朴在弼)과 더불어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독립운동에 대응하여 고령에서도 만세시위를 일으키기로 계획하였다. 이들은 박차천(朴且千)을 시켜 동네를 돌며 동민들의 참여를 독려하였다. 마을 주민들은 이에 호응하여 곧바로 강변에 모였다. 1919년 4월 6일 밤 11시경 주민 30여 명은 대한독립만세를 고창한 후 이어 마을을 돌며 시위를 전개하였다. 마을을 일주한 시위대는 우곡면사무소 앞으로 몰려가 독립의 의지를 전달하였다. 밤 12시를 넘겨 시위가 계속되자 면장이 나와 이들의 해산을 간청하였고 시위대는 해산하고 말았다. 그 후 일제 경찰은 주동 인물 박재필과 박영화를 비롯하여 시위에 참여한 마을 주민들을 체포하여 재판에 회부하였다.

이때 체포된 박영화는 1919년 5월 15일 대구지방법원, 6월 20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大邱地方法院:1919. 5. 15)
  • 判決文(大邱覆審法院:1919. 6. 20)
  • 受刑人名簿(牛谷面)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3권 472~473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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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박영화 - 경북 고령(高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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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1년 대구지방법원 1919-05-15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범 공소 기각 대구복심법원 1919-06-19 국가기록원
3 인물카드 보안법위반 1년 대구복심법원 1919-06-20 국사편찬위원회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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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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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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